2014-12-08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고 불이행 및 검사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자금의 차입)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