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제품·신사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의 일률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법제도적 환경에서는 신기술·신제품·신사업 등의 자유로운 시장출시와 경제주체의 용이한 시장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기술 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시범사업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현재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43개 법령(34개 법률, 9개 시행령) 46개 조문에서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46개 조문 중 54.3퍼센트인 25개 조항에서 규정한 시범사업은 특정한 산업과 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은 단 2개 조문에 불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과감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한편,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와 관련한 신기술ㆍ신제품 등과 관련하여 미국 네바다주,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에서는 무인자동차를 일반도로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였고, 영국은 2015년까지 무인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함.
이에 이 법률안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전 등을 위한 일정한 조치와 통제하에서 시범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존 제도ㆍ법령이 과학기술의 융합ㆍ발전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시장과 신산업창출을 저해하고 있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융합기술등”이란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 신기술, 기존 기술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 제품간 융합, 서비스간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시범사업이란 융합기술등의 안정성ㆍ효용성 등 검증과 시장 반응의 파악 등을 위해 지역, 기간, 규모 등을 제한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존의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융합기술등의 시장출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융합기술등의 시장출시 등을 위한 허가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시범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시범사업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시범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함. 다만, 시범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사업을 승인하면서 시범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ㆍ건강ㆍ보건과 환경 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안 제5조제3항).
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융합기술등의 기술적 타당성,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승인해야 함(안 제6조제1항).
아. 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계획이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과 환경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
자. 시범사업의 승인 신청서에는 시범사업의 목적, 내용,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령상 특례 사항, 다른 법령상 인허가 의제가 필요한 사항, 사고예방 조치와 피해 발생 시 배상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9조).
차. 시범사업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해 최대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시범사업심의위원회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했으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와 시범사업의 안정성, 효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시범사업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사업의 지역범위를 제한하거나 시범사업 시행자가 지역을 제한하여 시범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11조).
타. 시범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다른 법령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
파. 다른 법령상 규정을 배제하는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안 제14조제2항).
하. 시범사업시행자는 반기별로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안 제15조).
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의 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시범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함(안 제16조).
너. 시범사업의 시행 중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의 일시중지, 지역적 범위 제한ㆍ변경, 관련 시설의 개축ㆍ이전ㆍ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범사업의 영구적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더. 승인된 시범사업의 계획과 달리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업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시범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범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7조제3항).
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범사업 승인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함(안 제18조).
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범사업평가서를 작성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안 제19조).
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범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범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부처 간 의견 조정ㆍ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함(안 제20조제1항).
서. 시범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제단체나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며, 위원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국회와 시범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시범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어. 시범사업심의위원회는 시범사업 평가서 심의 후 관련 산업ㆍ기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해당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제1항).
저. 법령의 개선권고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함(제22조제2항).
처. 시범사업 시행자는 시범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되,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과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23조제1항).
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터. 시범사업의 승인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사업의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안 제26조).
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시범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