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제5조(댐 사전검토협의회)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