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안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2016년 12월 31일----------------------------------------------------------------상생결제 제도------------------------------------------------------------------------------------------------------------------------------------------------------------------------------------------------------------------------------------------------------------.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6. 판매기업이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 금액
현행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 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개정안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5
현행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개정안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5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③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 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9. “상생결제 제도”란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가지고 하위 2차 이하 납품단계의 중소기업들이 판매대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방법으로써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게 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하위 단계의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의 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할인 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현행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