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1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과 필요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