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사고 발생 시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사고의 주요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함으로써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종합한 사고기록관리 대장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를 새로 배치할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감독기관의 교육의무 고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에서 이용연령을 “만 10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나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의 개념정의에서 나이를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안 제19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현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이용금지폐쇄철거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통보(안 제20조제2항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
라. 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안 제22조의2 신설)
1)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중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 배포하도록 함.
2) 사고관련 중요 사항 보고 및 사고기록대장 배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0조(안전교육)
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