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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는바, 앞으로는 신고의무 위반 행위 중 위반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함으로써 일률적인 형사처벌로 인하여 범법자(犯法者)가 양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