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 종료에 장기간이 소요됨. 이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생활상의 불편이 큰 실정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해제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 후 15년 경과한 경우에만 해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같이 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제4호 및 제5항 단서 신설).
또한, 최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10년 이상 장기간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건축 대상 건축물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는데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우려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