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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과잉어획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허가어업의 정수(定數)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신규 어업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는 실질적인 허가의 요건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허가어업)
제41조의2(어업허가의 우선순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