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의 수는 미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가 적고, 지방세 체납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개 국세 체납은 3억원 이상으로 이미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 법령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는 도로명까지로 한정되어 공개되는데, 이 역시 명단공개를 통한 납세의무 확보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0조).
현행
개정안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