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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지난 2014년 5월 28일 이 법 개정으로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벌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