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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서울대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법」의 사외이사 겸직허용 특례 규정을 동법에서는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동법에 규정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의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외이사 겸직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