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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은 세입예산을 관항으로, 세출예산은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세항과 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예산안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의 품목별 예산제도(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와 행정부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가 혼용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세부사업에 해당하는 세세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세세항 간의 조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법」에 세세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전용의 허용범위에 세세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제46조(예산의 전용)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