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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쌀시장의 개방화, 관세화 등으로 인하여 쌀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년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제대로 성숙되지 않는 양곡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음.
미성숙된 양곡, 즉 등숙률이 떨어진 양곡은 시중에서 판매가 곤란하여 쌀을 비롯한 보리, 콩 등의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소득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곡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