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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결핵퇴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이 강제모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모금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크리스마스씰 모금의 허가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대한결핵협회)
제25조(모금 등)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