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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변화된 종합상황실의 기능 및 환경에 맞게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상황실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며,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시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규정(소방본부장,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나. 종합상황실의 기능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전파 기능 이외에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추가하고, 종합상황실의 명칭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6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