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2006. 7. 1.~12.31.)이 종료된 이후인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기간(1980.5.17.~5.27.)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연행되었던 자의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신청접수를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률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는 등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8조제2항).
나.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상이”를 “상이(傷痍)”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다.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상정할”을 “회의에 부칠”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라.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마.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유족의 범위 등)
제3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4조(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5조(보상금)
제6조(의료지원금)
제6조의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제7조(생활지원금)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9조(심의와 결정)
제10조(결정서 송달)
제11조(재심의)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4조(조세 면제)
제15조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9조(시효)
제20조(성금의 모금)
제21조(재정지원)
제22조(기타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0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