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 교통안전수칙 및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시키고 있는 현행법상의 내용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호흡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44조제2항).
나.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개정함(안 제82조제1항제2호).
다. 차량 너비나 적재중량ㆍ적재용량의 안전기준 초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인 경우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도로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 신설)
라. 학과시험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할 때에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을 넣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6호, 제14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5호 신설).
마. 유아를 영유아로 개정함(안 제11조, 제3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60조).
바. 현행법상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을 받으면 되므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아.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과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전습관 등의 교정을 위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함(안 제73조제2항제1호).
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범위가 확대축소되더라도 종전의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됨을 명시함(안 제8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
차.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사유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실효시키려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93조제1항제20호 신설).
카. 경찰청장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37조제5항 신설).
타.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현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나 전문학원 지정증 재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규정을 삭제함(안 제139조제1항제4호제6호제8호 및 제10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9조(수수료)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56조(벌칙)
제163조(통고처분)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17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