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시설업자에게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참여대상을 확대하며,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하여 관리토록 하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계약 원칙 등의 기준마련을 통해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ㆍ관리(안 제2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 안 제40조제1항 등)
1)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2)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안 제9조제1항)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都給)의 원칙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안 제22조의2 신설)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안 제22조의4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등의 계약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바. 소방공사감리의 참여 제한대상 확대(안 제2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1조(설계)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16조(감리)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21조(공사의 도급)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 제한)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8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