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염처리업에 관한 규정을 조정하여 규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을 신설하는 등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이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11조제5항, 제11조의2, 제13조부터 조19조까지, 제35조, 제46조제1항제1호,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8조의2제2호, 제49조제2호·제3호, 제53조제1항제3호·제4호).
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와 처벌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제10항· 제11항, 제48조의2제1호).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울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근무자·거주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신설함(안 제20조제6항제1호, 제21조의2, 제53조제1항제7호의2).
라.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에 의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마.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명령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와 절차기준을 신설함(안 제47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방염업의 운영)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1조의2(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5조(과징금처분)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9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