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발생한 울산 입양아동 사망사건으로 입양절차의 허술한 관리가 문제되고 있음. 해당 사건의 입양부모는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직업 증빙 서류를 경제적으로 양육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하고 별거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겨 입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남. 또한 입양기관은 1회 이상 입양 희망가정을 불시방문하는 규정을 어기고 2차 방문때에도 사전 연락 뒤 방문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입양부모의 경제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입양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 성립 후의 아동도 입양기관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친이 될 사람의 경제적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입양 성립 후에도 입양부모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입양기관을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양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