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금년 겨울 경주지역에 시간당 50㎝의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한 가운데 경주 소재의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대해 리조트 내 해당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작업이 행사 전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ㆍ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積雪荷重)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장하고 있는 가뭄 관련 자료와 같은 문헌의 요청에 그치고 있어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가뭄 방재에 관한 자료 협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7조제1항)
나. 가뭄 방재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가뭄의 현황, 가뭄의 피해상황, 가뭄의 극복 방안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29조(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42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