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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등장하는 등 과거에 비해 기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개인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국가는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태도로 이를 지원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에 연말에 기부문화 분위기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
제3조의3(포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