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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검사의 비위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ㆍ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다른 검찰청 등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09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