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 보전활동, 농어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분야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사실상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현행법에서는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으로 영어조건이 불리한 어업소득이 낮은 지역의 어촌은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현행 조건불리지역을 영농 및 영어 조건이 불리하여 농업 및 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으로 규정하여 조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