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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한미 FTA 등의 체결 및 한중 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수산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면서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과 같은 비교역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수산업의 소관부처가 농업과 분리된 만큼 현행법의 국내지원 정책에 수산업을 주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국내지원 정책의 범위에 영세어가와 해양수질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