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미달의 물품을 납품하여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시험성적서 등의 위조·변조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고 해당 범죄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집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집행의 죄보다 가중처벌하여 공공기관 관련 납품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4(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