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은 2013년 KT&G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용도 변경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4월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에 KT&G의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한 바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됨.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법규 위반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할 것임.
이에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후속 조사 및 수사를 통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고 범법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범죄혐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