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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자는 특수용 담배를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KT&G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항선원용 담배 2728만 5200갑(시가 약 617억원)를 수출용으로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KT&G에게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금액인 200만원 처분을 결정·부과하였음.
하지만 시장독점적 지위의 대기업의 600여억원 규모 불법행위에 부과한 과태료가 고작 2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제조업자가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할 경우 그 판매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