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 12월 기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시설로서 교도소 36개, 구치소 11개, 지소 3개 등 50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주거가 밀집한 도심지에 교정시설이 위치하게 된 경우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야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교정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중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나. 교정시설 이전 건의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후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정시설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이전후보지와 지원계획 등을 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하며,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투표 결과 등을 참조하여 교정시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재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원활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시행자 및 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6조).
바. 법무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지원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4조).
아.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정시설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차. 시ㆍ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시설이전사업단을 설치함(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