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을 콘텐츠로 창작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콘텐츠코리아 랩과 같은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근거 및 기능을 정의하여 콘텐츠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전액을 2007년 1월 1일 이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도록 한 법률 제794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55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구 문화산업진흥기금 관련 조문이 삭제된 법률 제942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이후 동 기금폐지와 관련된 사문화된 조항 등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제10호)
나. 창업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콘텐츠 창업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콘텐츠 창업지원 사업내역을 명확화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콘텐츠 창작과 창업의 공간인 ‘콘텐츠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규정 삭제(안 제8조)
라. 투자조합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
마.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규정 삭제(안 제48조)
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규정 삭제(안 제56조의2)
사.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59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창업의 지원)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투자조합)
제30조(세제지원 등)
제48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제56조(등록취소)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