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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주택의 유형,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주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기일에 맞추어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주거실태조사에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