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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행계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