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특수용 담배인 외항선원용 담배를 수출용 담배로 용도를 변경하여 대량 판매되었고, 이 수출용 담배가 국내에 대규모 불법 유통된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 상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밖에 없어 불법행위의 규모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또한 특수용 담배가 다른 용도에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제6호, 제27조의2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8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27조의2(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