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것임.
하지만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억제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시 신청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수급자가 원하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표준장기요양계획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의2제3항).
라. 표준장기요양계획서의 등급판정위원회 의결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조사결과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마.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사. 공단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작성의 근거를 둠(안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제15조(등급판정 등)
제17조(장기요양인정서)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