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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고 등)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