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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고액현금거래 등의 거래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범죄경력자료 등과 심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또는 생활수준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133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