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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경제적으로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농업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임.
그런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기종 선정의 어려움, 관리부실, 임대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수요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별로 사업마다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전국적인 사업시행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농업기계의 구입·이전 또는 폐기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제8조의2 및 제8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