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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일반 국민들이 산림의 보전이용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모든 산림정책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산림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산림보호법」에서 산불방지와 산사태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주로 업무 담당자나 기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로 숲해설이나 숲길체험 등 체험탐방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림의 보전이용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의 산림 보전과 안전, 산림자원 조성 등에 대한 이해 수준을 고양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