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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발의 ·
국군포로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반입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그 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반입비용 지원)
제15조의2
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37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