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박의 음주 운항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항자 등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박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자 등에 대한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