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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의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보는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고, 이러한 수급조절의 한계로 인하여 배출 후에도 주택관리사(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지 못하거나 배치되더라도 부당간섭, 부당해고 등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이에 보다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심의의견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시험응시 예정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의 합리적 선발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기본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2 · 공포번호 14093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