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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인근 해안에서 소형 선박 및 유람선의 안전사고가 잦으며 소규모 선박의 경우 크기가 작아 기상변화나 풍랑에 의해 또는 암석에 부딪혀 좌초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보호에 취약함.
그러나, 현행법 상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규정이 없어 긴박한 상황에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선박의 안전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의 승선자 대다수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연해 방지 하려고 함(안 제12제4항, 제1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