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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좁은 공간에서 과도하게 많은 동물들을 사육하여 동물들에게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과잉다두사육,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으로 인한 학대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애니멀 호딩은 동물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악취와 소음으로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비위생적 환경으로 인한 질병유발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