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과열 경쟁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논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공인에도 불구하고 MSG가 첨가되지 아니한 식품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업자들이 ‘무첨가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이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가공식품의 무첨가 표시에 큰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첨가 표시’ 식품이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 대상이 되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소분·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처음부터 굳이 MSG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임에도 ‘MSG가 들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표시를 하거나, MSG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첨가물을 넣는 방법으로 ‘무첨가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규제를 할 수가 없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무첨가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표시·광고의 심의)
제12조의4(광고심의 이의신청)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9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