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유사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