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아동”에 대하여 보육·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언어발달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므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아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실태조사 등)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