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ㆍ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살게 된 이주아동들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수 없으며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은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결합권 보장 등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 부모 중 1인은 강제퇴거가 유예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따라 이주한 선량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