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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출석시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 재결(裁決)하고 이를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양사고를 야기한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시정·개선 요청 등을 행하여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행정심판법원의 일종임.
그런데 현행법상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낮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청에 대한 이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심판원의 설치)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30조(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제44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3조(재결의 공고)
제88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