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발의 ·
제안이유
최근 고액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형의 집행을 면탈하려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를 신청하는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이 저조한바,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벌금형의 집행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 강화(안 제477조의4 신설)
1) 벌금 미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보 방안의 미비로 벌금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추적이나 은닉행위의 발견이 어려움.
2) 검사는 벌금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벌금 재판의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벌금형의 원활한 집행 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 요건의 완화(안 제477조의5 신설)
1)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벌금 미납자가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에 한계가 있음.
2)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 부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에 친족관계 등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사해의사(詐害意思)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
3) 사해행위의 취소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벌금형의 집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3년 11월 12일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7조의4(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477조의5(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